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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안내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일정한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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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기부자 (개인,기업)
약정서 제출
Step 02. 한국도서관문화재단
기부금 채납여부 결정
Step 03. 기부자 (개인,기업)
기부금 입금
Step 04. 한국도서관문화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 지원 사업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창의 인문학교’ 운영 지원 사업
| 기부자 | 내용 |
|---|---|
| 개인(근로소득자)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혜택 |
| 법인 |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