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문화재단 정관
한국도서관문화재단 정관
제정 2006년 2월 27일
개정 2008년 9월 23일
개정 2010년 9월 30일
개정 2011년 6월 22일
개정 2015년 12월 14일
개정 2022년 9월 8일
개정 2025년 12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전국 각종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교육·연구·문화프로그램 보급 및 이에 필요한 사업 등을 통한 국민의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①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관의 자료수집·정리·관리 등에 관한 사업
2. 도서관의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도서관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4.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5. 도서관 건립·경영 자문 및 수탁운영자 사업
6.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7. 도서관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8. 기타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①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①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15인 이내
3. 감사 1인
②제1항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퇴로 인해 결원이 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정기 또는 임시이사회)에서 재직 임원의 추천을 받아 후임 임원을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 ⓵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임이사는 이사의 업무 외에 사무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대우)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장이 당분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회는 조속히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①재단은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7. 이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제출하는 사항
8.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 제4호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서면결의) ①이사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는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권 제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정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과 지출) ①재단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금(후원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정한다.
④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결산보고)재단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제30조(사무조직) ①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재단의 직제·보수·인사·회계·복무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직원의 임면) 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두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②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32조(자문기구) ①재단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명칭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임원의 임기 만료 및 사퇴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천한 추천인단 구성에 의하여 이사진을 구성한다.
제37조(준용 규정 등) ①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규정과 정부의 각종 법령규정을 준용한다.
②재단의 직제·인사·보수·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장 정한다.
제38조(저작권 등의 귀속) ①임직원이 재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귀속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작권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의 설립 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임기(년)
이사
정진석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3년
이사
권재윤
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3년
이사
김성룡
㈜교보문고 상무
1년6월
이사
박소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3년
이사
안우성
㈜종합건축사무소 온고당 소장
1년6월
이사
이중호
㈜북센 본부장
1년6월
이사
조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지식정보센터소장
3년
이사
허종석
한국문화정보센터 팀장
1년6월
이사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재임기간
이사
박태수
삼덕회계법인 이사
3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소속 및 직책
서명
정진석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재윤
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김성룡
㈜교보문고 상무
박소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우성
㈜종합건축사무소 온고당 소장
이중호
㈜북센 본부장
조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지식정보센터소장
허종석
한국문화정보센터 팀장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박태수
삼덕회계법인 이사